미성년 제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씨가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이씨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7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

그동안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 만큼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던 만큼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항소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이씨는 지난해 초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면서도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해야 알 정도로 구체적이고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씨는 1998년 나가노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등 동계올림픽에 2회 연속 출전한 기록을 갖고 있으며 2003년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활동해 왔다.

미성년제자 강간미수 혐의 이규현, 징역 4년에 불복해 항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