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야산 화재…주민 2명 얼굴에 화상 입력2023.01.29 20:10 수정2023.01.29 20:1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29일 오후 4시 19분께 경북 안동시 한 야산에서 불씨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0.004㏊가량을 태우고 약 30분 만에 꺼졌다.불을 끄던 주민 2명은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이 난 곳에는 음식물과 볏짚을 태운 흔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법원 "檢 불기소에 대응하려면 고소인에 조서 공개 필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 2 대법 "계약서에서 관리비 부담자 명시했어도 제 3자 책임 못 피해"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3 '층간소음' 사과하러 오자…흉기로 협박한 20대男 '벌금형' 층간소음을 사과하고자 집에 찾아온 이웃 여성을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