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성폭력·개물림 피해'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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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는 지난해부터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등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한다.
강도상해사망,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사망 등에 대해서는 최대 1천500만원까지 보상한다.
또 12세 이하 주민에게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동구는 여기에 올해부터는 성폭력범죄 피해(최대 2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최대 1천5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최대 50만원), 만 65세 이상 주민 실버존사고 치료비(최대 1천500만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동구에 사는 모든 주민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당한 주민의 일상 복귀를 돕고자 보험 지원 항목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