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에프 美 진출 3월 이후로…"IRA 세부시행 발표 후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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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엘앤에프 관계자에 따르면 회사 측은 3월 IRA 세부시행령이 발표 이후 정부로부터 수출 승인관련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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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에프 관계자는 "정부에 수출 승인을 신청할 때 파트너사와 사업구조를 작성해야 한다"며 "지난해 말 나온 IRA 세부시행령을 보고 투자규모에 대한 조정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진출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며 "전구체(양극재의 전단계 물질)부터 시작해 양극재까지 풀 사이즈로 할지 아니면 양극재만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는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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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양극재에 들어가는 중요 광물을 전기차와 배터리와 달리 반드시 북미에서 생산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등 미국 FTA 체결국에서도 생산해도 된다.
또 미국과 FTA 체결국이 아닌 곳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IRA에 따른 보조금 대상으로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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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사유는 국가핵심기술인 하이니켈(니켈 함량 80% 이상) 양극재 기술 유출과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악화 우려다.
당시 엘앤에프는 공시를 통해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 재심의 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심의 결과가 회사가 밝힌 2025년 가동 목표로 준비된 미국 공장 진출과 사업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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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엘앤에프는 정부 승인을 다시 받기 위해 지분율 50% 이상 확보를 통한 합작법인(JV) 등 보완책을 준비하고, 국내와 북미에 양극재 생산시설 건설 등을 위해 금융권에서 3천억 원 이상 자금 조달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엘앤에프가 산업부에 재심의 요청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양극재 등 국가 핵심기술은 수출이 금지된 기술이 아니고 기술 유출만 방지한다면 수출을 허용해주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요청서를 제출한다면 언제든 열려있다"며 "다른 양극재 기업들의 수출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강미선기자 msk52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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