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수리 작업자 추락사…무허가 공사업체 대표 검찰 넘겨져
공장 건물의 낡은 지붕을 수리하던 작업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외주 공사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2시 57분께 전남 담양군 대전면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발생한 지붕 수리 작업자 추락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공장 측에서 부른 지붕 수리업체의 대표인 A씨가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허가 없이 공사를 맡은 사실을 파악해 무면허 건설사 운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노동 당국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사고 관련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를 검토 중이다.

지붕 공사가 생산 공정과 무관한 별도의 외주 작업이었는지 여부를 전문가 의견과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