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인 법 무력화 공세…중대재해 오히려 증가"
'공무원 처벌 규정 명시' 법 개정 목소리도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1년간 책임자 기소 고작 11건"(종합)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법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정부 당국의 노골적인 무력화 공세에 중대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29건 가운데 달랑 11건만 기소한 검찰, 노동자 죽음에 반성은커녕 법의 개악만 주장하는 경영계,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펴는 윤석열 정부에 비통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회견에는 법 시행 이후 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유족도 참석했다.

지난해 9월 화일약품 공장 폭발사고로 아들을 잃은 김익산 씨는 "탱크와 배관으로 가득한 작업장에 방송 장치 하나도 갖추지 않아 노동자에게 위급한 상황을 알릴 수도 없게 만든 건 경영자의 책임"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수사가 늦어지며 가해자가 잘못을 회피하고 책임을 면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3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크레인 보수 작업 중 사망한 고(故) 이동우 씨 아내 김금희 씨는 "사고가 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책임자는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사고 전 전원이 차단되거나 남편 손에 무전기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억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1년간 책임자 기소 고작 11건"(종합)
산재·재난 피해자와 인권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4.16연대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자율규제'와 '처벌완화' 기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정신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단체는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무원 처벌 조항이 들어가야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삼표 산재 사망 노동자 1주기를 맞아 전쟁기념관 앞에서 추모제도 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째인 지난해 1월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발생한 매몰 사고로 숨진 노동자 3명의 넋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10.29 이태원 참사로 동생을 먼저 보낸 박도현 씨도 참석해 반복되는 시민재해를 규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