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대마 구매·흡연한 재벌가 3세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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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DL 이사 조모(39) 씨의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에서 이사를 맡은 조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다.
그는 작년 1∼11월 네 차례 대마를 사서 흡연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의 혐의는 지난해 9월 경찰이 대마 재배 등 혐의로 알선책 김모(39) 씨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다른 재벌가 자제들도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다.
다음 공판은 3월 2일로 잡혔다.
재판부는 가능하면 당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