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장애인 치과진료센터, 공공의료기관·치과의원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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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시·도지사가 지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기관의 범위를 보건소에 더해 공공 보건의료기관과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하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구강보건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장애인 구강진료 센터를, 시도지사는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 센터와 지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센터 1개소와 권역센터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센터는 없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보건소로 한정돼 있어, 시설·인력 면에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수월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의 장비 기준 중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은 환자들이 선호하고 치아 보존에 더 효과적인 레진으로 대체된다.
불소 도포법으로 트레이를 이용한 불소 겔 도포법이 가격 경쟁력이나 편리성이 높아 대중화되면서 다른 방법인 불소이온도입기는 더이상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아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에서 삭제했다.
복지부는 올해 지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설치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화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