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인 법 무력화 공세…중대재해 오히려 증가"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1년간 책임자 기소 고작 11건"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법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정부 당국의 노골적인 무력화 공세에 중대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29건 가운데 달랑 11건만 기소한 검찰, 노동자 죽음에 반성은커녕 법의 개악만 주장하는 경영계,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펴는 윤석열 정부에 비통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회견에는 법 시행 이후 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유족도 참석했다.

지난해 9월 화일약품 공장 폭발사고로 아들을 잃은 김익산 씨는 "탱크와 배관으로 가득한 작업장에 방송 장치 하나도 갖추지 않아 노동자에게 위급한 상황을 알릴 수도 없게 만든 건 경영자의 책임"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수사가 늦어지며 가해자가 잘못을 회피하고 책임을 면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해 3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크레인 보수 작업 중 사망한 고(故) 이동우 씨 아내 김금희 씨는 "사고가 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책임자는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사고 전 전원이 차단되거나 남편 손에 무전기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억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