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수산물 2천만원어치 받아 법정 구속된 공무원 항소
어민과 수협 직원 등으로부터 수산물 2천만원어치를 뇌물로 받았다가 법정에서 구속된 지방자치단체 간부급 공무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인천시 간부급 공무원 A(56)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장을 법원에 내면서 별다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가 항소장을 제출하자 검찰도 곧바로 항소했으며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인천시 옹진군청에서 근무할 당시 관할 섬 지역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으로부터 전복과 홍어 등 총 2천7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153차례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해양수산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어민들로부터 수산물을 받아 챙긴 뒤 평소 자주 가던 횟집에서 이를 현금으로 바꾸고 일부는 지인들과의 회식비로 썼다.

수협 직원들은 예산을 배정받도록 해 달라거나 건물 개·보수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며 A씨에게 수산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장기간 뇌물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