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약속 어기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제3자 임대 아니어도 약속 어겼다면 배상 책임"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 B씨와 보증금 12억4천만원, 2년 거주 조건으로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A씨 측은 2021년 10월 계약 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A씨 모자는 새로운 집을 구했다.
보증금 13억원, 월세 150만원으로 더 비싼 조건이었다.
중개수수료 580만원, 이사 비용 281만원도 지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36억7천만원에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B씨가)의 행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다.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한 이상,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주한 B씨의 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 B씨와 보증금 12억4천만원, 2년 거주 조건으로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A씨 측은 2021년 10월 계약 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A씨 모자는 새로운 집을 구했다.
보증금 13억원, 월세 150만원으로 더 비싼 조건이었다.
중개수수료 580만원, 이사 비용 281만원도 지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36억7천만원에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B씨가)의 행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다.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한 이상,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주한 B씨의 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