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액 적지만 반성하는지 의문"…검찰은 징역 2년 구형

석 달 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가 또다시 5만원 상당의 철제 발판 1개를 훔쳤다가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돌아가게 됐다.

"차라리 교도소 보내줘" 5만원 상당 철제 발판 훔친 50대 실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2시 35분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건설업체 앞 도로에서 5만원 상당의 철제 발판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 사건 범행 석 달 전인 같은 해 7월 또 다른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품의 가액이 적고 바로 회수된데다 잘못을 인정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며 "다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해 동종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일할 생각도 없고 일정한 주거도 없으니 차라리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나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차라리 교도소 보내줘" 5만원 상당 철제 발판 훔친 50대 실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