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 하면 "죽여버리겠다"…아들에게 흉기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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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재범 위험성 높아"…징역 1년 6개월→2년 형량 늘어
아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아내의 승용차를 손괴하는 등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아들 B(28)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막으려던 아들의 손등 부위를 베어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너희 엄마를 죽이러 가겠다"며 흉기를 챙기는 A씨에게 아들이 "이런 식이면 대화를 못 하겠다"고 말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같은 달 원주시 한 식당 앞에서 이혼한 전 아내 C(48)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 소유의 승용차 와이퍼 레버를 잡아 뜯은 후 부러뜨려 8만여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는 비슷한 시기 원주시 한 주차장에서 C씨 소유 차량 앞바퀴 타이어를 날카로운 도구로 찌르는 등 수리비 6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을 상대로 평소에도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는 등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전 아내에 대한 특수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형량을 높였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아들 B(28)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얼굴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막으려던 아들의 손등 부위를 베어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너희 엄마를 죽이러 가겠다"며 흉기를 챙기는 A씨에게 아들이 "이런 식이면 대화를 못 하겠다"고 말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같은 달 원주시 한 식당 앞에서 이혼한 전 아내 C(48)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 소유의 승용차 와이퍼 레버를 잡아 뜯은 후 부러뜨려 8만여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는 비슷한 시기 원주시 한 주차장에서 C씨 소유 차량 앞바퀴 타이어를 날카로운 도구로 찌르는 등 수리비 6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을 상대로 평소에도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는 등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가정보호사건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전 아내에 대한 특수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형량을 높였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