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살인 전 '먹으면 죽는 농약' 검색했다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기영(32)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께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50)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여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직전 '먹으면 죽는 농약, 휴대전화 잠금해제 방법'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범행 직후에는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등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실제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은 없었다.

A씨를 살해한 뒤 A씨 휴대전화의 유심을 빼내 자신의 휴대폰에 끼워넣는 등 잠금해제를 시도하고, ATM을 이용해 피해자 계좌의 잔액을 전부 인출한 사실도 검찰은 확인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 사건에서만 적용됐던 '강도살인' 혐의가 동거녀 사건에도 적용됐다.

다만 이씨는 여전히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영은 이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59)씨를 집으로 유인, 둔기로 B씨의 이마를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금전적인 목적 외에 음주운전 누범인 이씨가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A씨 살인 이후인 지난해 8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36차례에 걸쳐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3천930만6천682원을 이체하거나 결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도 받는다. 또 지난해 8월 12일부터 9월 22일 사이 A씨 명의의 체크카드로 95차례에 걸쳐 4천193만5천840원을 결제한 혐의(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 위반)도 확인됐다.

살인 범행 이후 지난해 11월 13일까지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이용해 지인 등에게 9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께 A씨 명의의 아파트를 빼돌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도 확인됐다. 실제로 아파트를 매도하지는 못했지만, 이를 이용해 1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기영은 두 건의 살인사건 외에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천만원을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기영은 자기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됐다. 또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검찰은 이기영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