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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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신종열)는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24)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히 어린 아동이고 상당히 심한 폭행을 당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과외선생으로서 가르치는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적절한 처벌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수업을 하던 중 만 13세였던 중학생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B군의 얼굴, 명치, 허벅지 등을 1시간 이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1심 재판에서 "학생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자 성적 향상에 대한 압박으로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