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전 확성장치 유세 대전시장 벌금 70만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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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축사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1심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과 같은 데다 이 시장 역시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만큼 양측 다 항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7일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