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219개 노후 공동주택에 보수비용 98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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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219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 보수비용 98억5천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준공 후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는 300가구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지원 분야는 승강기 전면 교체 또는 안전 부품 교체에 한정된다.
300가구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모든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9개 단지, 비의무관리대상은 170개 단지가 대상이고 지원액은 규모별로 최대 1천600만~1억2천만원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별 주택과(또는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노후 공동주택 1천82개 단지에 180억원의 보수비용을 지원했다.
/연합뉴스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지원 분야는 승강기 전면 교체 또는 안전 부품 교체에 한정된다.
300가구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모든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9개 단지, 비의무관리대상은 170개 단지가 대상이고 지원액은 규모별로 최대 1천600만~1억2천만원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별 주택과(또는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노후 공동주택 1천82개 단지에 180억원의 보수비용을 지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