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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몰레드·마이크로LED도 국가전략기술...투자 훈풍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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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지난해 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정부가 이번엔 시행령을 고쳐 법에 담기 어려운 좀 더 세부적인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미세조정에 나섰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살펴 본 부동산 세제와 함께 올해 달라지는 세제개편의 하이라이트는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등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추가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투자 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건데요.

    자세한 내용 세종 주재 전민정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전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현행 법령상 디스플레이는 정부 지원 수준이 국가전략기술보다 한 단계 낮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있는 디스플레이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세제 혜택 대상이 이번에 나왔다고요?

    <기자>



    네, 현재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개 분야에서 36개 기술만 국가전략기술로 등록돼 있는데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시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선 늘 지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는 앞서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대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첨단 디스플레이 설계·제조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새로 적용되는 디스플레이 기술은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아몰레드),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퀀텀닷 디스플레이(QD-OLED) 이고요.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과정에 쓰이는 코팅 소재와 디스플레이 기본 단위인 레드·그린·블루(RGB) 픽셀을 제어해 빛의 밝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박막트렌지스터, TFT 제조 장비도 세 혜택 대상에 올려 밸류체인 전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들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투자액의 최대 5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AI, 항공우주, 방위산업 등도 국가전략기술 지정이 거론됐는데, 디스플레이가 우선 순위가 된건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고광효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국가전략기술을 디스플레이만 추가한 이유는 디스플레이 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서 경제·사회적으로 안보상 중요하고…. 후발국가의 기술격차 축소가 매우 빨라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전자기기나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실되면 공급망에 리스크가 있어서….]

    <앵커>

    반도체 분야에서도 추가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들이 있다고요?

    <기자>

    반도체 분야에서도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핵심 기술들이 추가로 R&D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반도체 위탁생산, 파운드리향 IP 설계·검증기술과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술 등입니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는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12개 기술이 추가로 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액화수소 저장 기술 등이 대표적인데요. 앞으로 이 기술에 대한 R&D에 대해선 최대 40%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앵커>

    최근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이건 아직 법 통과가 안돼 이번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기재부는 조특법 시행규칙을 추가로 개정해 디스플레이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기재부는 이달 초 대기업이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임시국회 때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동의를 얻어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올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국내에 OLED 공장을 지을 경우 최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9일부터 시작된 1월 임시국회는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 논란 속에 대부분 멈춰 있어 2월 국회 통과는 아직 장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파를 맞은 디스플레이어 업계는 특히 숨통이 트였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해 디스플레이 산업은 한마디로 '위기'였다 할 수 있는데요.

    10년간 세계 시장을 지배하던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지난해 글로벌 매출 1위를 중국에 내주고 기술 분야까지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소형 OLED 시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독점은 깨졌고, LG디스플레이가 주축인 대형 OLED 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경기침체까지 겹치자 TV 수요가 급감해 사정이 더 나쁩니다.



    코로나 특수가 끝나고 글로벌 수요가 줄며 지난해 수출마저 1.1% 감소한 211억달러에 그쳤는데요. 특히 지난달엔 35.9%로 낙폭이 더 커졌죠. 이 때문에 기업은 신규 투자보다 기존 생산라인 가동률 확대에 주력해야 했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파격적 지원 혜택이 늘면서 투자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투자세액공제 확대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더욱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이 업계가 기대한 만큼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당초 업계 수요를 감안해 총 10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세수 감소 우려 등으로 결국 5개만 새로 지정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또 국가 간 반도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뒷북 지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이 시스템 등 비메모리 분야에서 미국·대만 등 주요 경쟁국에 밀리고 있는데, 지금에서야 시스템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외에 이번에 주목할만한 달라지는 세제는 뭐가 있나요?

    <기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계하는 것이 인정되면서 국산차 판매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재부는 승용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20만∼30만원 정도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와 같은 콘텐츠를 만드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제작사는 앞으로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10%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도 4월부터 리터(L)당 각각 30.5원, 1.5원씩 오릅니다. 올해 맥주·탁주에 붙는 세금이 오른 만큼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 후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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