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선임 절차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 고민…국회와 논의할 것"
금감원장 "우리은행 징계 소송, 이해관계 없는 CEO가 결정해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8일 연임을 포기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임 펀드 중징계와 관련한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이해관계가 독립된 이사회나 차기 회장, 우리은행장 등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 회장이 용퇴 이후 개인적으로 징계 불복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손 회장 개인이 법률적 이슈에 대해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면서 "기관으로서 소송 주체는 우리은행이 될 텐데, 이는 손 회장이 발표할 문제라기보다 우리은행 이사회 및 은행 측에서 결정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이 회장으로 있을 때 보고된 건은 아무리 공정하게 이뤄졌더라도 (손 회장) 개인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결정(소 제기)을 하더라도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다음 회장 또는 우리은행장이 하는 게 상식적인 면에서 공정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과 우리은행의 제재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위원이 있었다는 질문에는 "한 위원이 타 금융기관과 비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설명을 거쳐 결국 수긍을 했다"며 "최종적으로 전체 회의 결론에 전부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장들이 우호 세력을 중심으로 '셀프 연임'에 나서는 등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외국 제도나 국내 제도 실태에 대한 점검·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관련한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깊이 진행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적극 동참해 의견을 내고, 국회 논의가 있다면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중은행들이 최근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동향과 관련한 의견을 묻자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작년 말에는 과도한 은행채의 발행, 예금금리의 지나친 상승으로 인한 자금 쏠림이 있었고 이 때문에 증권이나 캐피탈 쪽에서 아예 자금경색이 일어나 시장실패 지경까지 갔다"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 또는 하락이 시장의 큰 변동성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 점에 대해서 은행권과 정책적 방향과 공감대를 이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방향성을 볼 때, 은행이 예금 금리를 개별적 판단에 의해 올릴 때도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입체적으로 보면서 결정을 할 텐데, 은행권도 큰 정책적 방향에서 입장이 아주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