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손주 봐주면 30만원'…서울시, 8월부터 돌봄비 준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카시트 장착한 택시 바우처 지원
9월엔 '육아휴직장려금' 지급도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상생활균형 등 4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시는 기존 사업을 포함해 5년(2022∼2026)간 총 14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200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육아 조력을 받기 어려운 가정에는 동일 금액(30만원)의 민간 돌봄기관 이용바우처를 지원한다.
5월부터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운영한다. 영아 1인당 연 10만원의 카시트가 장착된 전용택시 이용 바우처를 지원한다. 올해는 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구 등 1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되며 내년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6월에는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가사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가구당 총 6회(1회 4시간)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거실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의 집안일을 돕는다.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 1만3000여 가구가 대상이다. 가족 돌봄에 공백이 있거나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면 우선 대상이 된다. 9월부터 지급되는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 대상은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사람이다. 3월 육아휴직자부터 적용된다.
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원이 지급되며 12개월 경과 시 60만원이 추가 지급돼 총 120만원을 지원한다. 엄마, 아빠가 동시 육아휴직 시에는 장려금이 각각 지급돼 최대 2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