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평일 변경, 노동자 건강권·소상공인 생존권 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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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월 2회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기초단체장이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평일로 옮길 수 있게 돼 있다.
대구시는 이를 근거로 행정예고·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쳐 2월13일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의무휴업의 평일 변경은 노동자 건강권과 소상공인 생존권을 강탈하는 것"이라며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 동의 없이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에서 이대로 의무휴업 평일 변경이 추진되면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과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의무휴업 미시행 56개 지역을 제외한 70% 이상 지역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 중이다.
노조는 아울러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 제한 해제에 대해 "마트노동자들에게 휴일·야간·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며 목숨을 내놓으라는 협박과도 같다"며 검토 중단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