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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징역 35년…'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 직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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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형량 더 무거워야" 항소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의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 모씨(46)와 그의 아내 박 모씨 등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형량이 지나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같은 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회사와 주주에게 극심한 손해를 끼쳤고 회복 불가능한 금액이 800억원에 이르는 등 범죄의 중대함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35년형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며 115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박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이 씨의 처제와 여동생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 무기징역을, 아내인 박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처제와 여동생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며 2020년 11월~2021년 10월 회사 자금이 들어 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했다. 이 씨는 이를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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