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맥주병 던진 전북 소방간부,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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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노조에 따르면 전북도 소방본부 A과장은 2015년 4월께 모 소방서 사무실에 맥주병을 여러 차례 던졌다.
이로 인해 사무실 유리창이 깨지면서 직원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소방노조는 A과장의 행위가 형법상 특수공용물건손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위험한 물건을 던져 관공서 시설을 파손한데다, 근무 중인 부하 소방관들을 위협했으므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노조는 앞서 도 소방본부에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A과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자, 고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과장은 술에 취해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함께 제기된 상습 갑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A과장은 현장 대원의 생명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소방서장급 직위에 있다"면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소방 간부가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것은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의 갑질을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방조직 내 공정성을 바로잡고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A과장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