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기준 30년→20년 완화
서해 5도 주민, 매달 15만원 받는다…3만원 인상
서해 5도 주민이 매달 받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올해부터 15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10년 미만 거주자는 지난해보다 2만원 오른 8만원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는 서해 5도 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같이 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된다.

생활지원금은 2년 연속 올랐다.

지난해에는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10만원에서 12만원, 10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받았다.

아울러 이번 지침 개정으로 20년 이상 노후한 주택을 보유한 서해 5도 주민은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노후주택 개량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은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이 대상이다.

공사비의 2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며 최대 4천만원이 지원된다.

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수립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99개 사업에 7천58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사업은 해상운송비 지원(행안부), 용기포항 건설(해수부), 공공하수도 설치(환경부), 병원선 건조(복지부) 등이며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백령공항 건설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