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향 추출물로 피부미백?…설 선물 살때 허위·과대광고 주의
탈모 걱정을 해결해주는 건강기능식품, 병풀 추출물로 피부재생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얼굴 리프팅해주는 원적외선 온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품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등 부당광고 26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온라인 부당 광고에는 면역력, 관절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등과 관련한 효능·효과를 내세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허위 과대 광고가 포함됐다.

특히 일반식품을 면역력, 피로회복 등의 표현과 함께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들거나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가공식품의 효과로 오인하도록 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 포함됐다.

또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인정된 기능성 외에 다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예를 들어 병풀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된다거나 제주산 레드향 추출물이 들어있어 피부 미백과 탄력 케어가 가능하다는 광고는 각각 의약품 오인 광고, 기능성 화장품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개인용 온열기 등을 마치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거나 일반 치약을 미백, 잇몸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한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설 명절 전후 활발하게 이뤄지는 선물용 식품의 중고 거래와 관련,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또는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인·허가,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등과 관련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