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 결과 2천829건(1천357대)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1대당 2.1회꼴로 적발된 셈이다.

이는 전국 적발건수(4천954건)의 57.1%, 수도권 적발건수(3천375건)의 83.8%에 이른다.

경기 지난달 배출가스 위반차량 2천829건 적발…전년 동기 58%↓
지난달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주말을 제외한 22일간 시행됐는데, 일 평균 적발건수는 225건이다.

제3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던 2021년 12월 일 평균 적발건수(537건)와 비교해 58.1% 감소한 셈이다.

도내 5등급 차량 일 평균 통행량은 1만4천662건으로 전년도(2만2천158건) 보다 33.8% 줄었다.

지난달 초미세먼지(PM2.5) 농도도 전년도 같은 달 대비 28%(7㎍/㎥) 감소한 18㎍/㎥로 나타났다.

다만 미세먼지 발생에는 국내 오염원, 국외 유입, 기상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계절관리제 시행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결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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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적발건수│ 적발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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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4,954│ 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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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 소개 │ 3,37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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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 2,829│ 1,357│
│ ├────────┼───────────┼───────────┤
│ │ 서울시 │ 292│ 152│
│ ├────────┼───────────┼───────────┤
│ │ 인천시 │ 254│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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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외 │ 1,579│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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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도별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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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2018.12 │ 2019.12 │ 2020.12 │ 2021.12 │20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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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PM2.5)│ 28 │ 31 │ 29 │ 25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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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PM10) │ 50 │ 47 │ 46 │ 41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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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