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신용 소상공인에 8천억원 지원…'고정금리 2.0%'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8천억 원을 16일부터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소진공은 이번 자금 공급은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공단에서 직접대출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가운데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연 2.0% 고정금리로 최대 3천만 원까지 5년간 지원한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소진공은 접수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3회차로 나눠 신청·접수를 진행하며, 신청 1회차는 주민등록번호상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공고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3고 위기 속에서 낮은 신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 저금리로 마련된 전용 자금"이라면서도 "대출신청을 위해 의도적인 연체, 현금서비스 이용으로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호진기자 auv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