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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주식투자에 자금 댄 검사…법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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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7천만원 대출받아 증권계좌 송금…재판선 "어디에 쓸지 몰랐다"
    배우자 주식투자에 자금 댄 검사…법원 "징계 정당"
    정치권·재벌 등의 부정부패 척결을 담당하는 특별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던 검사가 배우자의 주식 투자를 이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최근 A검사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낸 견책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검사는 2020년 11월 대검찰청 예규(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를 어겼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16년 9월 도입된 이 예규는 특별수사 담당 부서 검사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금지한다.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와 진경준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고위 검사의 비리가 잇달아 발생하자 내부 단속을 위해 마련된 지침이다.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부서에 근무하던 2017년 1억7천500만원을 대출받아 배우자의 증권계좌에 송금했고, 이후 배우자는 1억9천560만원어치 주식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A검사가 2019년 승진 대상에 올라 본인의 동의를 거쳐 재산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고, 경징계인 견책으로 이어졌다.

    A검사는 구체적 정보를 취득하지 않은 채 주식을 매수했고 자신이 직접 주식을 사는 데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1심은 "직접 매수 주문하고 결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배우자와 구체적으로 공모해야만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A검사는 "돈을 보낼 때 배우자에게 돈을 어디 쓸지 듣지 못했고 용도를 묻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과거에도 배우자가 같은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해온 점을 원고(A검사)가 아는 상태에서 배우자의 요청으로 통상의 생활비를 훨씬 초과하는 돈을 송금했다"며 "돈을 주식거래에 쓸 것에 동의했거나 적어도 묵인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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