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측, 리얼미터에 "여론조사심의위 등록 안 돼 법규 위반…고발하면 수사대상"
리얼미터 "정당지지도 빼 등록 의무 없어"…여심위도 "선거 여론조사 아냐"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14일 내놓은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 조사 결과를 놓고 해당 업체와 나경원 전 의원 측 사이에 적절성 공방이 벌어졌다.

논란이 된 조사는 김기현 의원이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나경원 전 의원을 앞섰다는 내용이 골자다.

리얼미터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2∼13일 조사해보니 이같이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기현, 첫 선두' 여론조사에 조사업체-나경원측 적절성 공방
그동안 다른 당 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서는 나 전 의원이 다른 주자들을 크게 앞서왔다.

논란은 기존 조사와 달리 이번 리얼미터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리얼미터는 조사 결과를 업체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지 않았고, 기존처럼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배포하지 않은 점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조사 결과가 이날 오전 속속 보도되자 나 전 의원 측은 해당 조사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우선 나 전 의원 측은 조사를 의뢰한 미디어트리뷴이 '플랜에이컨설팅'이라는 이름의 선거기획사와 동일한 주소·연락처를 사용한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해당 조사가 진행 중이던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의원의 '역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을 돕고 있는 박종희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누군가가 나 전 의원을 둘러싼 정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여론 마사지'가 필요했다는 증거"라며 "누군가 고발하면 당장 수사대상"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나 전 의원 측은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것이 관련 법규(공직선거법 108조 등)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는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기현, 첫 선두' 여론조사에 조사업체-나경원측 적절성 공방
나 전 의원 측이 이처럼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자 리얼미터는 곧바로 반박했다.

리얼미터는 보도자료에서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정당 내 경선은 선거 여론조사로 보지 않으므로, 사전 신고 및 홈페이지 등록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차기 선거 당선자 예측이나 정당 지지도 순위가 조사 결과에 포함되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러한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즉, 당내 경선 관련 조사여도 정당별 지지도 결과가 포함되면 여심위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번 조사는 전체 응답자 중 국민의힘 지지층 외에 민주당 지지층이나 무당층 등 규모는 공개하지 않아서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여심위는 이날 문의가 쇄도하자 긴급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가 정당 지지도 순위 등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선거법상 등록·공표 의무가 있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여심위 관계자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