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가 핵심기술 유출 때 최고 5년 징역형
대만 당국이 국가 핵심기술 유출자에 대해 최고 5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3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전날 이런 내용이 담긴 최고법원인 사법원이 제출한 '지적재산권사안심리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주요 핵심 기술에 속한 영업 기밀을 유출한 경우 최고 징역 5년과 300만 대만달러(약 1억2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어 개정안은 외국, 중국 및 홍콩, 마카오 등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도 외국에 해당 법률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률에서는 비밀유지 등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및 10만 대만달러(약 409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친고죄를 채택했다.

또 개정안은 전문가의 재판 참여를 확대하는 증거 조사제도, 전문가 증인제도 등의 조항을 추가했다.

특히 과거 다국적 기업과 전문가의 특수 관계를 몰랐던 판사가 해당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다국적기업에 부과된 수억 대만달러의 벌금을 취소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조사관, 전문가를 공개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게다가 개정안은 법원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는 조사관 또는 전문가가 이를 스스로 밝히지 않은 것을 차후에 발견해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결정을 취소해 당사자와 제3자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했다.

대만언론은 영업기밀 관련 형사사건이 고도의 기술 전문성과 기밀 유출 방지 등 신속한 심리를 위해 일반 법원이 아닌 2심 법원에 해당하는 지적재산 상업법원이 1심을 담당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특허·상표 사건 구제 절차는 현행 행정절차에서 사건 당사자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민사소송의 '대심제'로 바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