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18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고영주 전 이사를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3일 고 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방통위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법무부는 "1심 판결이 해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 대부분(14개 중 13개)을 인정하지 않고,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 해임 사유에 포함된 '전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서는 관련 민·형사 재판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급심에서 정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휘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항소와 관련해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방문진 이사 임면권이 있는 방통위는 2018년 1월 4일 고 전 이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등 MBC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좌파 정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 고 전 이사의 발언에 근거해 그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점도 해임 사유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그러나 지난달 22일 "해임 처분의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며 고 전 이사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