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 마련한 '성실 상환 회생기업 채무감면' 제도에 따른 것이다.
캠코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채무를 성실히 갚아온 회생 기업을 선별해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캠코는 작년 말 기준 24개 회생기업의 1천267억원 규모 채무를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 재조정을 시행한 상태다.
/연합뉴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