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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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0분께 평택 고덕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A(64) 씨가 낙하물 방지망에 걸린 물질을 제거하다가 약 10m 아래로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의 공사 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는 한편 공사업체인 데오스종합건설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