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반입 농산물 3.2%, 잔류 농약 허용기준 초과
지난해 부산에 반입돼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 중이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3.2%가 잔류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는 지난해 부산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농산물과 시내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에서 유통 중인 농산물 3천947건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3.2%인 127건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경매 농산물은 조사 대상 2천369건 가운데 4.6%인 111건에서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넘었다.

유통 농산물은 조사 대상 1천578건의 1%인 1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품목별로는 ▲ 엽채류 17개 품목 88건 ▲ 허브류 6개 품목 16건 ▲ 엽경채류 2개 품목 13건 ▲ 과일류 4개 품목 5건 ▲ 뿌리채소류 2개 품목 2건 ▲ 박과이외과채류 1개 품목 2건 ▲ 향신열매 1개 품목 1건이다.

검출된 농약 성분은 모두 52종으로, 살충제 26종과 살균제 21종, 제초제 5종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경매 농산물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4천950㎏을 전량 압류·폐기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생산자 정보를 통보했다.

또 유통 중 적발된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와 부서에 판매 중지와 회수 조처하도록 했다.

부산 농산물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 초과 비율은 2021년 0.6%에서 지난해 3.2%로 높아졌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는 지난해 검사 항목이 반입 농산물의 경우 160종에서 338종으로, 유통 농산물은 306종에서 478종으로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