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 간부 등 6명에 벌금 각 50만·80만원 선고
후보자에 "경비 좀…" 불법 선거운동 꾀한 전 강원교육청 간부
불법 선거운동을 꾀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등이 나란히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 등 5명에게는 벌금 각 50만원을,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씨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예비후보였던 C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경비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어떠한 이유로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C후보 측에서 경비 지원을 거절해 피고인들이 실제로 경비를 받지는 않았지만, 활동에 따른 이익을 요구한 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2일 A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