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무자격 외국인 선원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허위로 출입항신고를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및 어선안전조업법 위반)로 여수 선적 근해자망 어선 A호 선장 50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무자격 베트남선원 고용하고 승선원명부 거짓 작성한 선장 입건
선장 B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됐거나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은 베트남인 5명을 선원으로 채용하고, 출입항 시 작성하는 승선원 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 11일 오전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105㎞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에 대한 검문 검색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승선원 명부에 등록된 한국인 선원 5명 이외에 선내에 숨어있던 베트남 국적 선원 5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해경은 이들 무자격 베트남인 선원 5명의 신병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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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