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 공소시효 지났다 착각해 2020년 방송서 범행 자백 "유일 증거인 본인 진술,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면 유죄 인정 못 해"
대법원이 20년 넘은 장기 미제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의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김모(57)씨의 살인 혐의에 징역 1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김씨)의 제보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본인 진술'이라는 간접증거만 있는 상태에서 진술의 주요 부분과 맞지 않는 객관적 사정이 드러났다면, 섣불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직 조폭인 김씨는 1999년 8∼9월 누군가로부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A 변호사(당시 45세)를 손 좀 봐줘야겠다"는 지시와 현금 3천만원을 받은 뒤, 동갑내기 조직원 손모씨와 함께 A 변호사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손씨와 함께 A 변호사를 미행해 동선과 생활 패턴을 파악했고 구체적인 가해 방식을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두 달 동안의 준비를 거쳐 그해 11월 5일 새벽에 이뤄졌다.
수사 결과 손씨는 흉기로 A 변호사의 가슴과 복부를 세 차례 찔러 숨지게 했고, 범행을 지시·의뢰한 김씨는 A 변호사의 사망 사실을 보고받고 도피 자금을 건넸다.
이후 두 사람이 검거되지 않으면서 이 일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사건은 21년 만인 2020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씨는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자신이 1999년 손씨를 시켜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다.
손씨는 2014년 이미 숨진 상태였다.
김씨는 살인죄 공소시효(당시 15년)가 지났다고 생각했지만 해외 체류 때문에 시효가 정지돼 처벌이 가능한 상태였고, 그는 곧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모자 중 일부만 범행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직접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을 묻는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김씨에게 적용해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고 봤다.
지난해 2심은 1심의 무죄 판단을 깨고 김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김씨가 손씨와 범행을 모의·실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했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범행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의 방송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변호사를 혼내주라'고 최초 지시했다는 폭력조직 두목은 당시 수감 중이었고, 살인을 직접 실행한 손씨를 어떻게 도피시켰는지에 관한 진술은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범죄 실현의 전 과정에서 김씨와 손씨의 지위·역할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는데 손씨는 이미 숨진 상태이므로 김씨의 말을 믿을 수 있는지 애초에 확인할 수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2심처럼 김씨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더라도 당시 범행 현장 상황 등 정황증거만으로 김씨와 손씨의 살인 고의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방송 진술은 어디까지나 '상해를 공모했는데 일이 잘못돼 A 변호사가 숨졌다'는 취지고, 피해자의 상처를 보면 이들이 살인을 위해 공격했다기보다는 겁을 주려고 한 것으로도 보인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해 더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했다"며 "간접증거만으로 살인의 고의와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 유사한 사안에서의 하급심에 지침을 주는 사례"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세종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된 50대 여성이 불과 2시간 뒤 대전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별건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1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세종시 다정동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경찰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A씨를 귀가 조처했다.이후 대전 유성구로 이동한 A씨는 다시 동일 차량을 운전하다 같은 날 오전 3시 51분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재차 적발됐다.두 번째 단속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A씨가 최초 단속 후 추가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확한 음주량과 행적을 조사했고, 동승자에 대한 음주 운전 방조 여부도 함께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의 두 차례 음주운전 행위를 별건으로 분류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진 70대가 숨진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중 건널목을 건너려던 70대 B씨 일행 3명과 마주쳤다.당시 A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한 이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이었고, 인도 쪽에 있던 B씨 일행은 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모두 뒤로 넘어졌다. 단, 이들은 차와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는 않았다. 해당 사고로 B씨가 일행 2명에 깔렸고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수사 중이다. 비접촉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A씨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의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이 주변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당시 서행 중이었던 사실은 확인했으나,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의무를 준수했는지 만약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라며 "현재까지는 운전자의 처벌 여부 등 어떠한 것도 명확히 결론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북 포항에서 염소를 비롯한 가축이 들개 습격에 잇따라 폐사한 일이 발생해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4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남구 동해면 공당리 한 농가에서 염소 80여마리 중 10여마리가 폐사했다.당시 농장주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라고 추정했지만, 어떤 동물에 의한 것인지는 알지 못했고, 뒤이어 2월 초 5마리, 2월 말 2마리가 추가로 폐사했다.감시카메라를 확인한 농장주는 들개가 축사에 들어가 염소를 물어 죽인 사실을 확인, 시에 신고했다.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시동물보호센터는 자체 제작한 대형 포획 틀을 축사 주변에 설치했고, 지난달 24일 밤 들개 4마리를 한꺼번에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잡힌 들개 4마리에게서 내장 칩은 확인되지 않았다.포항에서는 염소 농장주뿐만 아니라 닭 등 다양한 가축에 들개의 습격을 당했다는 신고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 시는 동물보호센터에 들개화된 유기견을 포획하거나 구조하도록 맡기고, 동물민원처리반을 편성해 포획·구조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