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작년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23곳 적발…194억 규모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1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벌여 총 23개 업체와 194억원 규모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수입 물품의 국내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허위 표시, 소비자 오인 유도 등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개 업체는 공공기관 등과 납품 계약을 맺은 이후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거나, 중국산 부분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품목과 총액은 전자칠판 38억원, 변압기 32억원, 액정모니터 31억원, 종이 포일 24억원, 조명기구 21억원 순이었으며, 원산지로는 중국산이 160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인천세관은 단속 과정에서 조달청과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공공 조달 물품이나 생활용품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점검 기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