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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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장급 간부가 구속됐다.

11일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방통위 차모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판사는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모 국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공모나 관여 정도, 행태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도망하거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3차례 방통위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다음 주에는 이들과 공모해 재승인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 방통위 정책위원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