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이마·뺨 때린 30대 보육교사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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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대전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6월 16일께 말을 듣지 않는다며 4살 여아의 이마를 주먹으로 때리고,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살 남아의 뺨을 때리는 등 그해 6월 4일부터 16일까지 3∼4세 남녀 원생 5명을 1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들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을 학대했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도 엄벌을 진정했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유아를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격무에 시달렸던 A씨의 업무 등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양형이 적절했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