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를 밟던 아내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소된 유명 피아니스트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혜영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피아니스트 A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27일 불기소 처분했다.

A씨의 전 부인 B씨는 이혼소송 중이던 2019년 A씨가 자신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고, 이혼 뒤인 2021년에도 이메일로 음란 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지난해 6월 그를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1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직접 불기소이유서를 공개하면서 그간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국제 유명 콩쿠르에서 수차례 입상한 세계적 피아니스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