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중관리제도 대상 임은정 검사에 1천만원 배상"
법무부, '검사 블랙리스트 위헌적' 1심에 항소
법무부가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검사 집중관리제도)를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법무부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은 검사 블랙리스트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사 집중관리제도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정부는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대변인은 9일 이를 두고 "법원은 법무부의 검사 블랙리스트 관리를 인정했다"며 "법원은 리스트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할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는 황당무계한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에 "검사인사원칙집, 임 부장검사와 관련한 집중 감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했으나 이는 검사 집중관리제도가 2019년 2월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라며 "임 검사가 '징계·인사 조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가 이 제도를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점에는 "비위 사건 등으로 실추된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2012년 신설된 제도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에 기반했다"며 "항소심에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제출해 1심 판결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