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설 명절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단속 강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4월 5일 치러지는 상반기 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와 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도내 각 시·군·구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과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을 하거나, 금품선거 예방 교육을 통해 이러한 위법행위 예방에 주력한다.

특히 '돈 선거' 등 중대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도내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건수는 지난 6일 기준 고발 2건을 포함해 모두 7건이다.

경남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39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