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전장연 '지하철 시위' 놓고 법적다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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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 6억원대 손배소 제기…"운행지연 등 피해"
전장연 "불법 단체 낙인, 기본권 박탈…맞소송 준비"
서울교통공사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시위를 둘러싼 소송전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21년 12월3일부터 작년 12월15일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고 공사는 주장했다.
청구액 중 71%(약 4억3천만원)는 해당 기간 시위로 인한 운임수입 감소분이고, 27%(약 1억6천만원)는 안전요원 투입 등 현장 지원 인건비다.
운임수입 감소분은 시위가 없는 평시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이번 소송은 오세훈 시장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된 뒤 전장연이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알리자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맞춰 공사도 이달 2일 추가 소송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사 소송과 별도로 공사 소속 구기정 삼각지역장은 지난주 전장연 관계자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구 역장은 3일 역내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던 전장연 관계자의 전동 휠체어에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장연도 맞불 소송을 예고했다.
단체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사 측이 지하철과 역사 내 안내방송을 통해 전장연을 '불법 시위 단체'로 낙인찍었다"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3일 4호선 삼각지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의 선전전 당시 공사 측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이 지하철 탑승을 저지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도 청구 내용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그해 말 3천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와 전장연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공사와 서울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양측간 갈등이 이어졌다.
이달 2∼3일에는 지하철 4호선 역사 내에서 탑승을 시도하는 전장연 회원과 이를 막는 공사·경찰이 장시간 대치하기도 했다.
이후 전장연은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오 시장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면담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전날 장애인 단체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날 것"이라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전장연 "불법 단체 낙인, 기본권 박탈…맞소송 준비"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21년 12월3일부터 작년 12월15일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고 공사는 주장했다.
청구액 중 71%(약 4억3천만원)는 해당 기간 시위로 인한 운임수입 감소분이고, 27%(약 1억6천만원)는 안전요원 투입 등 현장 지원 인건비다.
운임수입 감소분은 시위가 없는 평시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이번 소송은 오세훈 시장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된 뒤 전장연이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알리자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맞춰 공사도 이달 2일 추가 소송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사 소송과 별도로 공사 소속 구기정 삼각지역장은 지난주 전장연 관계자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구 역장은 3일 역내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던 전장연 관계자의 전동 휠체어에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장연도 맞불 소송을 예고했다.
단체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사 측이 지하철과 역사 내 안내방송을 통해 전장연을 '불법 시위 단체'로 낙인찍었다"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3일 4호선 삼각지역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의 선전전 당시 공사 측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이 지하철 탑승을 저지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도 청구 내용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그해 말 3천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와 전장연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공사와 서울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양측간 갈등이 이어졌다.
이달 2∼3일에는 지하철 4호선 역사 내에서 탑승을 시도하는 전장연 회원과 이를 막는 공사·경찰이 장시간 대치하기도 했다.
이후 전장연은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오 시장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면담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전날 장애인 단체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날 것"이라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