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설 명절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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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와 시군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관련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예방 활동에 힘을 쏟는다.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고 5억원을 준다.
실제 지급 사례를 보면 2019년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4명의 축산·농가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알린 신고자는 포상금 1억원을 받았고, 후보자와 배우자 등이 조합원들에게 현금 52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알린 신고자는 포상금 9천900만원을 받았다.
강원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 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