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지난 7일 오전 2시20분쯤 수원 인계동의 한 골목에서 손에 금속 너클을 끼고 피해자 B씨의 눈 아래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 사진=MBC
A군은 지난 7일 오전 2시20분쯤 수원 인계동의 한 골목에서 손에 금속 너클을 끼고 피해자 B씨의 눈 아래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 사진=MBC
사흘 전 금속 너클을 끼고 보행자를 무차별 폭행한 10대 운전자로 인해 피해자가 실명 위기에 처했다.

10일 경찰과 MBC 보도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는 A군(19)을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지난 7일 오전 2시 20분께 A군은 흰색 차량을 몰고 수원 인계동 번화가에 들어섰다. 후진을 하던 A군은 20대 신혼부부와 충돌했다.

아내는 남편 B씨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부부는 부딪힌 차의 운전자석을 쳐다봤다. 그런데 눈이 마주치자마자 차에서 내린 운전자 A군은 B씨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경을 끼고 있던 B씨는 A군이 휘두른 너클 낀 주먹에 중상을 입었다.

이어 A군은 달아나기 위해 다시 차에 올랐고, 운전석에서 창문 밖으로 흉기를 꺼내 보이며 B씨에게 협박까지 더했다.

A군은 곧장 도주했지만, 목격자들의 신고와 시민들의 추격전 가세로 10분 만에 붙잡혔다.

B씨는 4시간에 달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홍채와 수정체를 크게 다쳐 왼쪽 눈의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아내는 MBC와 인터뷰에서 "시력은 이제 거의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실명이라 보면 된다. 안와골절이 왔는데 뼈와 안구 수술을 동시에 못 해서 안구 수술만 먼저 했으며, 지금은 골절 상태"라고 설명했다.

A군은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너클을 쓴 폭행에 대해 특수상해, 흉기로 협박한 것에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