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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도 반도체법 통과…연구개발 투자비 25%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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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MC 주가 4.91% 급등
    대만이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통과시키며 자국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 TSMC 지원에 나섰다.

    9일 대만 자유시보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의회)은 지난 7일 '대만판 반도체법'으로 불리는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 수정안은 기술혁신·세계 공급망에서 주요 위치를 차지한 기업이 연구개발(R&D)·선진 생산공정 설비에 투자할 경우 각각 투자비의 25%와 5%를 세액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액 공제액이 해당연도 과세대상 영업소득세의 절반 이하여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지만, 기업 R&D와 설비투자에 제공하는 세액공제로는 대만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례 수정안은 연내 시행된다.

    대만 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일본·한국·유럽연합(EU) 등이 모두 자국 공급망 구축에 대규모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면서 "대만은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 후 대만 증시 첫 거래일인 9일 TSMC 주가는 4.91% 급등했고, 대만 자취안 지수도 2.64% 올랐다.

    한편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 달러(약 348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을 마련했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담당장관들은 반도체 생산 확대에 430억 유로(약 57조원)를 투입하는 반도체법에 합의했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말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8%를 세금에서 감면받는다. 정부는 대기업의 세액 감면 폭을 15%로 키우기 위한 추가 세제지원안을 내놓은 상태다. 정부 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관련 세액 공제율은 현행 16%에서 25%로 올라간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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