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700명 불법파견' 한국GM 前 사장 징역형 집행유예 2년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3)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협력업체 대표 1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한국GM 법인도 벌금 3천만원을 받았다.

카젬 전 사장 등 한국GM 전·현직 임원 5명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았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만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1천700명 불법파견' 한국GM 前 사장 징역형 집행유예 2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