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판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최근 6개월간 위증사범 등 19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수원지검, 6개월간 위증사범 등 19명 적발…1명 구속기소
구속기소된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중 실형 선고를 피하려고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해 법원에 양형 자료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 지인에게 "피해자인 척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재판부에 말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부탁에 따라 해당 지인은 A씨의 범행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재판부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인의 거짓말은 재판부의 합의서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탄로났다.

또 다른 위증사범 B씨는 폭행 사건으로 지인이 기소되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며 허위 증언했다.

검찰은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는 모습, 피해자의 고개가 돌아가고 항의하는 모습, 당시 B씨의 위치와 시선을 확인해 그가 지인의 범행을 목격하고도 위증한 사실을 밝혀냈다.

C씨는 친구가 무면허로 뺑소니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수사기관 조사에서 본인이 운전자라고 주장해 기소됐다가 법정에서 친구가 진범이라며 진술을 번복해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됐다.

진범으로 드러난 C씨의 친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치상 등 혐의도 추가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위증, 허위 증거 제출 등 사범질서 방해행위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국가 형사사법 질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검찰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범질서 방해사범들을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