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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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를 좇아 채권 매수에 나선 개인투자자는 올해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하순께 ISA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금융상품 목록에 회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추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반형 ISA를 갖고 있는 개인투자자는 최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ISA를 보유한 개인은 최대 400만원까지 회사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들 7조 담은 회사채…ISA 통하면 400만원까지 비과세

채권 이자소득, 15.4% 원천징수

최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의 채권 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작년 1~11월 장외 채권시장에서 총 19조6714억원의 채권을 순매수했다. 2021년 한 해 동안의 순매수액 4조5412억원 대비 333% 증가했다.

개인이 투자한 채권 가운데 회사채 비중이 가장 크다. 개인은 지난해 1~11월 회사채를 7조5112억원 순매수했는데, 이는 2021년 개인의 연간 순매수액 2조2981억원의 세 배가 넘는 규모다. 이처럼 개인의 회사채 투자 규모가 급격히 불어난 이유는 금리 상승 기조로 인해 우량한 회사채까지 연간 수익률이 5%를 돌파할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무보증 3년물(AA-) 회사채의 평균금리는 지난해 첫 개장일인 1월 3일 2.46%에서 장 마감일인 12월 30일 5.23%로 뛰었다.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엔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만약 예·적금 등 다른 금융상품까지 모두 합친 이자·배당 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속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0만원 초과 금액엔 9.9%만 부과

하지만 ISA를 통해 회사채에 투자하면 이 같은 세금 걱정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 ISA는 예금과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연간 2000만원 납입 한도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ISA를 통해 예·적금과 펀드, 상장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3년 의무보유기간을 유지하면 순수익 200만원(서민·농어민형 ISA 계좌는 4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비과세 기준 초과 금액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정부는 ISA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장외주식시장인 K-OTC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만큼 늦어도 다음달에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민형·농어민 ISA에 가입하기 위해선 직전연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종합소득은 3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은 일반형 ISA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이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개인은 ISA를 신설할 수 없다.

ISA에서는 과세 대상 금융상품의 손익을 합산한 금액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일반형 ISA 소유자인 A씨가 만기 5년 동안 벌어들인 회사채 이자소득이 400만원이고,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서 100만원의 손실을 본 경우를 가정해보자. A씨는 만기가 도래한 ISA를 해지할 때 300만원(이자소득 400만원-ETF 손실 100만원)에서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을 차감한 100만원에 대해 9.9%의 세율이 적용돼 총 9만9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A씨가 ISA가 아니라 일반 증권계좌에서 같은 투자를 했을 경우엔 손익합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채 이자소득 400만원에 대해 15.4%의 세율이 적용된 61만6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